FAQ

A. 공고일 기준 19세~39세 이하 (1985.4.29.~2006.4.28. 출생자) 청년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팀으로 지원할 경우, 대표자와 팀원 모두 청년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복무기간만큼 청년 연령을 상향 적용하며, 병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A. 네. 2인 이내의 팀(대표자 포함)으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단, 대표자와 팀원은 창업 이력이 3년 미만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팀으로 지원하는 경우 경진대회 과정에서 발표는 모두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컨설팅 프로그램에 대표자가 필수 참석하여야 합니다.

A. 예비창업가 유형의 경우, 공고일(2025.4.28.) 기준 서울시 거주 청년이어야 합니다. 

초기창업가 유형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 아니더라도 공고일(2025.4.28.)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서울시 지원사업에서 청년 창업 관련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참여가 제한됩니다. 

(예시) 서울시 지방보조금 사업 보조사업자 또는 참여자,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과정 참여자 등

A. 음식점, 카페 ,편집숍, 스포츠클럽, 사진관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붙임1]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A. 유흥주점업, 부동산업, 골프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안마시술소, 담배 소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붙임2]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A. 초기창업가 유형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단, 과거 창업한 사업자등록 이력이 공고일 기준 3년 미만(2022.4.29 이후 창업)이어야 합니다.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본 대회에 참여하여 창업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내(2025.12.31.) 오프라인 영업 개시가 필수입니다.

A. 접수 시 제출하신 사실증명원(사업자등록 총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 이력이 3년 미만(2022.4.29. 이후 창업)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 등록 후 3년이 지난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설립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A. 초기창업가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고 병행 가능합니다. 

단,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업자 모두 창업 이력이 3년 미만(2022.4.29 이후 창업)이여야 합니다.

A. 두 가지 유형의 차이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 예비창업가 유형 : 공고일(2025.4.28.) 기준 아래 공통 조건과 선택 조건(2개 중 1개)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2인 이내의 팀 

□ 공통 조건

- 주민등록초본상 서울시에 거주 중인 청년 (1985.4.29. ~ 2006.4.28. 출생자)

□ 선택 조건

1.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는 창업준비생

2. 이전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으나, 새로운 아이디어로 경진대회에 지원하려는 자
*사업자등록 이력 3년 미만(2022.4.29.이후 창업)이어야 함 


■ 초기창업가 유형 : 공고일(2025.4.28.) 기준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또는 2인 이내의 팀

1. 사업자등록증상 서울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청년 (1985.4.29. ~ 2006.4.28. 출생자) 

2. 본 대회에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 아이템과 관련된 사업자등록 이력이 3년 미만(2022.4.29. 이후 창업)인 초기창업가

A. 예비창업가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 사업자 이력이 3년 미만(2022.4.29.이후 창업)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하고, 심사단계에서 감점을 부여합니다.

A. 2025년 연내(2025.12.31.까지) 사용하여야 합니다.

A. 1차 창업 자금을 받은 뒤, 연내(2025.12.31.까지) 사업자등록 및 오프라인 영업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A. 기존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초기창업가의 경우 추가로 매장을 오픈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5 서울시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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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서울시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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